농어업에는 사회에 미치는 공익을 인정받으면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농어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는 임업에도 공익 증진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임업인은 농어업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런 임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함께 산림을 보다 잘 가꾸면서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저희 집은 산소 포함 산 하나가 있는데 이제는 산소만 정리하지 말고 산 전체를 잘 가꿔서 보조금을 받아야겠네요.ㅎㅎ
육립 업의 경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하고 임야의 나무 수를 조절해야 하며
산림병충해나 산사태 예방 활동도 해야 하며, 농촌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산물 생산자의 경우에는 나무 수 관리에는 딱히 제한이 없지만
농약이나 화학비료, 하천이나 지하수 등의 유해물질 기준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죠.
임업 직불금은 소규모임 가는 최고인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단가를 책정하는
역진적인 단가 방식을 채택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직불금을 더 많이 주게 된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진적인 단가를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진적인 단가를 책정했음에도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자세한 건 아래 링크의 기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RPT/334046/view
참고로 직불금의 부정수급 시에는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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